갱년기 여성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의 인기를 얻고 있던 백수오 제품에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은, 또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이엽우피소가 포함되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는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위해성 논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해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독성시험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지만 백수오 사건과 관련, 홈쇼핑사의 피해소비자에 대한 보상 방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홈쇼핑사의 보상방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백수오 제품 대부분이 홈쇼핑을 통해 판매됐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 조사결과 발표 이후 통합 소비자상담센터인 ‘1372’를 통해 접수된 피해보상 요구는 1만5000건이 넘고 있다. 이중 5월 한달간 집중적으로 접수된 상담 1만940건의 구입처를 보면 82.8%가 TV홈쇼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 소비자원은 TV홈쇼핑사들과 피해보상안 마련을 위해 5월초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소비자단체는 구입한 소비자에게 전액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홈쇼핑사는 기본적으로 남은 제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환불을 해주고 있다.

식약처의 조사나 검찰 조사결과 이엽우피소의 혼입이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으며 위해성 역시 밝혀진 바 없으므로 조사당시의 제품 위주로 배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TV홈쇼핑사 등은 식품 원료가 아닌 원료를 사용했다는 제품의 문제 외에도 판매방송 중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백수오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2등급 인정 제품이다. 그럼에도 홈쇼핑사업자들은 인정받은 기능성을 넘어 안면홍조, 발한 등 개별 증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도한 표현을 하는 등 허위과장 사례가 많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사업자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특히 TV홈쇼핑은 상품판매를 하는 사업자이면서 방송채널 사용이라는 특혜를 받은 방송채널 사업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방송이 갖는 공영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백수오 사건에 대해 보상방안을 논의하면서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보상에 응할 수 없다는 태도는 실망스럽다. 과장광고를 통해 상품을 판매한 홈쇼핑사업자들은 방송을 통해 백수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구입 시기, 섭취여부에 관계없이 구입 사실이 확인되면 구입가를 전액 환불하고, 부작용이 명백한 경우,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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