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제가 사외이사로 있는 기업이 신축사옥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처음부터 미리 준비해 온 덕분에 취득세의 75%를 감면 받게 되었습니다. 공장가액이 있다 보니 감면 받는 금액이 약 3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벤처기업확인과 관련된 취득세 감면이 된다’ 라고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감면 받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완전히 순수한 창업 또는 전혀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이 아니면 웬만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보통 2,3 항에서 제일 먼저 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4항 즉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라는 것이 애매합니다. 취득세 감면 및 창업벤처기업으로 조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처음부터 위의 요건들을 따져서 법인설립단계부터 ‘셋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종류’는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구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관련 부품 제조업 이라 할지라도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코드가 틀리다면 다른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업의 감면 대상여부 확인은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문의 하시면 될 것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는 법인들의 경우 주변 전문가들의 확실한 도움을 받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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