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2011년경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다짐으로 이어져 친구에 대한 상해죄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해외유학으로 출국하여 4년만에 귀국하여 보니 위 사건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위 약식명령이 내려진 줄 전혀 모르고 그 내용에 대해 다툴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는데 이제라도 다툴 수 있을까요?

A약식명령은 주로 피의자의 범행이 비교적 명백하게 인정되고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의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을 내려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검사로부터 약식명령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처벌내용과 함께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해서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합니다.

약식명령을 송달 받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이나 적용법령 또는 처벌내용에 대해서 다투고자 할 때에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식재판 절차에 들어가면 피고인은 공판절차에 출석해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다투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고서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귀하는 해외유학으로 출국한 사이에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모두 선고일부터 7일)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제345조 이하). 이러한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외유학으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국내에 입국하여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회복청구를 서면으로 하면서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약식명령에 대해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의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상소권회복청구의 인용을 재차 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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