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부터 10만원 이상의 매출 발생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자동차종합수리업, 전세버스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의 업종들이 추가됐습니다. 이번 호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들의 경우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파라치의 타깃과 현금영수증
세파라치는 국세청에 탈세제보나 차명계좌 신고 등 신고에 대한 대가로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수입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물론 탈세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에 대한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대상이 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한 후 제보하는 악의적인 수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은 탈세제보, 차명계좌신고, 체납자 은닉재산신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명의 위장 사업자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행위 신고, 부조리 신고 등 총 8종류에 달하는 항목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사례는 탈세제보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경우는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사업자에게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와 별도로 미발급액의 무려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패널티를 줍니다.

세 번째로 많은 사례는 전문직 이외의 업종을 대상으로 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입니다. 예를 들어 성형외과, 치과, 가구, 인테리어, 학원, 변호사 등의 업종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통해 대가를 입금 받았다고 하면, 신고자는 사업자의 차명계좌 사용증거를 수집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여부를 확인, 탈세 적발로 1000만원 이상 추징 시 포상금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물론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경우에는 고객이 부가세 부담이 싫다며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 거절이 쉽지 않아 신고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포상금이 목적이던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목적이던 현금영수증에 대해 미발행 신고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직 뿐 아니라 학원이나 이번에 추가된 자동차수리업 등의 경우 역시 학부모나 고객이 원치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발행을 해야 합니다.

실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미발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가격할인을 요청하더라도 추후 5년간 소비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위험이 있으므로 되도록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방법이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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