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현재 사립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인의 소개로 다단계판매회사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여 섭취하고 상당한 효과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여 건강도 찾고 일정한 수익도 얻고 싶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문제가 된다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고 활동하여도 괜찮을까요?

A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다단계판매업자 명을 적고 서명·날인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는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다단계판매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록일, 등록번호 및 다단계판매업자 명이 표시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을 발급하고,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방문판매법 제15조 제2항에서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결격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법인,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립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므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법령의 취지에 따라 방문판매법에서도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고 활동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는 한 방문판매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에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사립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를 내세워 즉, 차명으로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 활동을 할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방문판매법 제15조 제2항이 사립학교 교원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등록만 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립학교법 및 국가공무원법상 영리활동 금지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 교원이 차명으로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 활동을 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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