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리가 참 낮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정부에서 권장하는 기술형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은 기존금리에서 -0.5%를 해주니 이자가 더욱 저렴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를 확장하는 기업들도 많고, 공장 구입시 벤처인증을 획득하면 취득세가 면제되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극히 일부분의 벤처기업들만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기본요건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만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75%감면, 또한 창업일로부터 5년 간 재산세 50%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 지역범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
2. 창업일 것
3. 구비서류(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 감면신청서, 취득세 신고서, 위임장(본인 또는 대표자 아닐 시)
- 매매계약서, 실거래신고필증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최초 발행분
- 대표자, 발기인들 모두의 사업이력 사실 증명
- 주업종코드 변경 이력 사실 증명(세무서에서 발급)
- 주소지 변경 이력 사실 증명(세무서에서 발급)
-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설립변경신청서
- 법인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창립사항조사보고서
- 사업계획서(사업개요, 공장증설계획, 생산공정도, 생산시설), 생산품 실물 사진
- 벤처기업확인서 : 최초발행분 및 현재유효분(벤처인 홈페이지에서 벤처 확인 이력 출력)
- 창업중소기업 자금 지원 여부(중기청)
- 재무상태표 (①설립시, ②매년결산시), 주주명부(설립시, 현재)
- 기계장치, 생산설비 취득 관련 계약서(설립시부터 현재까지)
- 임차사업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설립시부터 현재까지)
- 토지만 취득시 개발행위허가서, 건축허가서
- 직원 명부 및 고용 보험 신고 내역서
-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내역(설립시부터 현재까지)
- 매출장, 매입장(설립시부터 현재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설립시부터 현재까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설립시부터 현재까지)
- 기계장치 및 생산 설비 계약서, 취득일 현재 재무상태표
이와 같이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공장 등을 취득하실 때에는 벤처인증만 받으면 취득세가 면제 된다는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사전에 요건 등에 대하여 검토 받고 예상치 못한 자금 집행이 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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