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최근 채권추심업체로부터 갑에게 빌린 돈 5000만원을 빨리 갚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갑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자, 갑이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급히 법원에 확인하여 보니 갑이 저에게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어 1심 판결이 지난해 말에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등 소송서류를 교부, 피고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통지합니다. 이를 소장부분 송달이라고 합니다.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여 하게 됩니다.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원고가 피고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등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공시송달이 있게 되면 첫 공시송달은 그 실시일부터 2주가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그 이후에도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송달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소장 송달 때부터 판결문 송달까지 모두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관할법원에 소송서류 열람 및 등사신청을 해 어떠한 사정으로 소송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심 판결이 이미 선고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판결문이 귀하에게 송달된 것으로 처리됐다는 점입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1심 판결은 확정됩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항소기간과 같은 불변기간 도과와 관련해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송달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관할법원에서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여 판결이 있었음을 안 때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기간 도과에 대하여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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