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이라 하여 연 합산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이자가 나오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이자소득세 14%,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이자소득세의 10% 부과되어 총 15.4%만큼 세금이 공제되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금융소득은 1년에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그 해의 다른 소득이 얼마가 되었던 간에 이자를 받을 때 징수하였던 세금으로 납세의무를 종료합니다. 만약 2000만원이 넘으면 기존의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경비로 인정해주는 금액 없이 고스란히 과세표준에 잡혀 아주 정직하게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대표이사나 친인척 내지는 직접 사업에 관여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보통 배당하면 2000만원까지 밖에 못하고 더 하면 세금 왕창 내야한다고 생각하여 배당을 꺼려하시는데,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배당은 자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을 해야 하는 이유
1.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회사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주주이자 임직원이 같은 금액을 성과급으로 가져가는 경우와 배당으로 가져가는 경우 단순 세금만 놓고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증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따르지만 배당소득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라는 항목이 있어 일부는 마치 비용처럼 처리가 되고 배당소득은 그렇지 않지만, 만약 과세급여가 1억원이 넘는다면 배당이 이득이며, 오너인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과세급여가 4500만원만 넘어도 배당이 이득입니다.

2. 이익잉여금이 늘면 주식가치가 높아진다.
회사가 당해 연도에 이익이 생기면 그것을 당기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 당기순이익이 매년 쌓인 것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데, 비상장기업들의 주식과 관련된 세금문제들의 경우 이 이익잉여금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억 원인 회사가 이익잉여금이 9억 원 쌓여 있게 되면 총 자본은 10억 원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상증법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하여야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직관적으로 주식가치가 약 10배 정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마음대로 지분을 옮길 수도, 또 법인을 폐업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을 폐업하고 해산, 청산의 과정을 밟게 되면 당초 1억 원을 제외한 9억 원이 마치 배당해서 가져간 것처럼 처리가 되어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래서 막판에 이를 조정하려면 그것도 큰 부담입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이익잉여금을 줄여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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