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다단계판매회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다가 최근 회사의 요청에 따라 임원으로 회사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동안 판매원으로 활동하여 쌓아온 실적을 포기하기 아쉬워 제 아들에게 저의 다단계판매원 지위를 양도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방문판매법에서는 공무원이나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5조 제2항). 그리고 다단계판매회사는 다단계판매원이 미성년자 또는 회사의 임직원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다단계판매원을 탈퇴시켜야 합니다(제22조 제3항). 만일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거나 또는 미성년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킨 다단계판매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62조).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회사의 임직원이 될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면서 쌓아온 판매조직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고 자신의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을까요?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조직과 다단계판매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상 양도양수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는 2가지 뿐입니다. 첫째, 다단계판매원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이고, 둘째 다단계판매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제23조 제1항 제11호 단서). 만일 이에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60조 제1항 제7호).

귀하의 경우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다가 다단계판매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하여야 합니다.

설사 귀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귀하의 다단계판매원 지위를 넘겨줄 수 없습니다. 결국 귀하는 다단계판매원으로 계속 활동할 것인지, 아니면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포기하고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할지 여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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