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왜인지 상속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예전과 달리 자녀들에게 미리 사전증여 하는 경우가 많이 적어진 듯합니다. 저 역시도 웬만하면 사전증여는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직업이 세무사다 보니 재산관련 분쟁을 너무 많이 봐서, 사전증여컨설팅이 필요한 고액 재산가들을 제외한 분들은 일반적으로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재산이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절세가 됩니다.

통상 상속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기계획이라 함은 10년 이상을 이야기 하는데, 이유는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을 소급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부 고액 재산가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속의 경우 ‘민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할은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에 의한 상속이 제일 앞서고,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한 상속, 마지막으로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 순으로 분할이 결정됩니다. 법정 상속지분은 상속인간에는 동일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만 동일상속지분에 50%를 가산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상속을 포기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또는 상속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일(또는 상속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어떻게 분산되었는지 모를 경우 상속재산 일괄조회 서비스를 통해 금융재산과 부동산을 한 번에 조회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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