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7살된 아들이 새벽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병원응급실에 후송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보니, 경찰관은 아들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은데 의식불명이라 혈액 채취에 동의해 주어야겠다고 하여 동의해 주었습니다. 제 아들은 의식을 회복한 후 경찰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괜히 아들의 혈액 채취에 동의해 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아들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A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강제처분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검증과 감정처분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 그 자체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귀하가 아들의 혈액 채취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법정대리인에 의한 채혈 동의를 허용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귀하의 동의만으로는 아들의 혈액 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이상 대법원 2014.11.13.?선고·도1228?판결 인용). 마지막으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의뢰회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 귀하 아들의 자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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