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안양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를 화성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체크해 본 결과 그나마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1년을 더 기다려야 적용가능 했습니다. 주변에서 그에 대한 조언을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몇 억에서 몇 수십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결과가 된 거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년(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줍니다.
위 내용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비수도권 내지는 같은 수도권이더라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으로 공장(본점 포함)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 50%(수도권의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지방 광역시 등은 각 4년, 2년) 감면 한다는 법률입니다. 

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와 공장을 가지고 영업을 하던 기업이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차익을 일시에 과세하지 않고 5년간 나눠 과세하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를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씩 내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는 굉장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닌 수도권의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지방 광역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라는 것이 적용 되어서 100% 감면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율은 과세표준의 7%입니다. 물론 이 역시 굉장한 감면입니다.

따라서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할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다면, 지방으로의 이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일부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제외),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일부제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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