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아이 엄마와 10년 전부터 별거가 시작하다 최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 엄마가 다른 남자와 성적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직 법률상 남편으로서 그 다른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민법 제826조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해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갖습니다.

이러한 동거의무 또는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원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나아가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가 아이 엄마와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또는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아이 엄마와 성적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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