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의 도산으로 피해가 남발하는 ‘상조피해자’들이 구제받는 길이 열렸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한국전문장례식장협회(회장 천일천)와 공동으로 장례 후 남은 잔금만 내면 공공 장례식장에서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조피해자 구제 제도’를 도입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그동안 상조 피해자들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 속하지 않아 정부차원의 구제도 힘든 상황이었다. 금소연에 따르면 2010년 상조관련법이 시행되기 전 400여개 이상의 중소상조업체가 난립해 경영부실, 도산, 폐업 등으로 상조할부금만 납입하고 상조업체가 사라져 소비자피해가 속출했었다.

현재도 많은 상조회사가 M&A가 이뤄지고 있어 피인수 회사의 수많은 상조피해소비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2014년까지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수금예치(50%)를 못해 인수합병에 의해 폐업 및 도산하는 업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소연은 피해자가 상조피해자임을 확인 받으면 전국의 전문장례식장과 공공장례식장(약 450개)의 지원을 바탕으로 원래 계약한 서비스와 동일한 장례서비스를 받고 미납 잔금만 납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폐업한 A상조회사 260만원 상조상품에 가입해 월 2만1600원씩 60회를 불입한 경우, 상조서비스를 받고 잔여 미납액 129만6000원을 상례 후 내면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조피해자는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에서 정회원 가입 후 구제신청을 접수받아 소정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인을 받으면 된다.

구제신청자는 접수 후 5년 동안 행사를 보증하는 인증서발급과 함께 장례행사서비스도 365일 24시간 전국단일 전화 1688-4499(담당 윤영웅 본부장)로 접수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소연은 피해가 많은 상조서비스를 가입하지 않고 상례후 무이자할부 신용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는 ‘후불식 상조 아마준(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준비)’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윤영웅 금소연 본부장은 “상조피해자 구제 사업은 전문장례식장과 공공기관의 시설 여력을 활용해 공익적 차원에서 사업에 동참 실시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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