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상위 10대 상조업체 현황 >
업체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매출액 | 지난해 당기순이익 | |
2009년 | 2010년 | ||||
현대종합상조 | 1329억3600만 | 1764억2800만 | 264억500만 | 337억9200만 | -48억3000만 |
부산상조 | 1041억7500만 | 1004억7400만 | 41억8400만 | 44억3900만 | 3600만 |
보람상조라이프 | 745억4500만 | 935억500만 | 40억8700만 | 38억5300만 | 15억7200만 |
보람상조개발 | 743억7800만 | 1109억9800만 | 57억9200만 | 54억1900만 | 115억1700만 |
대구상조 | 591억3700만 | 503억3000만 | 38억9500만 | 50억5900만 | 11억5900만 |
더케이라이프 | 521억2000만 | 144억2000만 | -* | 48억 | -107억9400만 |
평화드림 | 512억2100만 | 414억6100만 | 1506억9000만 | 1361억6200만 | 43억2100만 |
재향군인회상조 | 373억9900만 | 786억100만 | 60억4600만 | 105억6900만 | -137억2000만 |
한라상조 | 353억9500만 | 481억9400만 | 94억9400만 | 152억3100만 | 37억3600만 |
좋은상조 | 317억8000만 | 405억100만 | 43억7500만 | 48억9600만 | -33억1400만 |
계 | 6530억8600만 | 7549억1300만 | 2149억6800만 | 2242억2000만 | -103억1700만 |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도입기의 선두기업이자 급성장기의 주력 기업이 될 주요 상조업체의 기초체력을 살펴봤다.
국내 상조업계가 총자산 1조2000억원을 넘어서고 선수금보전계약을 체결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기에 돌입할 채비를 마쳤다.
지난해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현대종합상조가 1329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부산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대구상조 등이 뒤를 이어 아직까지는 초기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자본금 선수금이 주요 경영 지표
자본금 면에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500억원을 출자한 더케이라이프, 자본금 200억원의 에이플러스라이프, 100억원의 부모사랑 등이 속속 참여함에 따라 3~5억원대 자본금이 대부분인 기존 업체들과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영업력을 보여주는 선수금 면에서는 현대종합상조(2533억원) 보람상조라이프(1685억원) 보람상조개발(1330억원) 부산상조(989억원) 등 전통 강호 외에 재향군인상조회(890억원)가 두각을 나타냈다. 또한 한라상조(794억원) 국민상조(709억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상조(538억원), 우리상조개발(513억원), 효원상조(507억원)가 10위권을 형성했다.
상조업체, 지급여력 비율 높아져
상조업체들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기는 하지만 지급여력 비율이 전년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는 지난 10일 법정자본금(3억원) 이상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 시, 도에 등록한 상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자산, 부채 등 주요재무정보를 최초로 공개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의 재무 상태에 대해 “대체로 부채초과 상태이긴 하나 매출 수익을 미래시점에 인식시키는 상조업 회계처리 특성, 지급여력 비율 개선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급여력비율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009년말 67.1%에서 작년 말에는 75.4%로 8.3%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급여력비율이란 고객불입금 대비 총자산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폐업 등 상조 관련 위험에 대응 능력이 높다.
300개 상조업체의 자산규모는 1조2882억원, 부채규모는 총 1조7396억원으로 나타났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35.0%로, 전체 중 167개 업체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
상조업은 선불식으로 받은 고객납입금에 모집수당 등의 비용을 뺀 금액을 우선 부채로 처리하고, 상조상품 매출은 미래 상조회원의 장례 발생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부채 초과현상이 나타난다고 공정위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재무안정성은 외관상 부채비율 외에 계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신규고객 유치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는지 등에 영향을 받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가입자 수는 올 5월말 기준 355만명으로 작년에 비해 80만명(29.1%)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영남권에 80% 이상이 편중된 현상을 보였다.
선수금은 총 2조1819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264억원(17.6%)이 증가했다. 특히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46개(15.3%)로, 이들의 선수금은 1조8918억원로 86.7%를 차지했다. 반면 10억원 미만인 업체는 177개(59.0%)로, 이들 업체의 선수금 총액은 445억원(2.0%)에 그쳤다.
총 선수금의 20.6%인 4363억원은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현재 은행과 지급보증업체, 공제조합 등을 통해 보전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차적으로 선수금 예치율이 증가해 2014년에는 50%에 이르는 만큼 상조업체의 재무 리스크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제도 준수 등에 따라 중소 상조업체들의 자금부담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어 상조 상품 마케팅 지원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업계 스스로도 과도한 모집수당 지출 등 마케팅 비용의 절감, 사업구조의 개선 등 경영선진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