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사들이 상조회사와 연계해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조보험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질병과 상해사망에 대한 보장은 물론, 보험금으로 장례서비스를 구입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특히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보험기금 지급보장을 해줌으로써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고 나아가서는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다는 평이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2008년 이미 ‘카네이션 B&B 상조보험’을 출시한바 있다. 보험의 본래 기능인 보장에 충실하면서도 사망 보험금으로 관, 수의, 상복 등 장례용품이 유일하게 ‘현물’로 지급되는 보험 상품이다.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전문 장례지도사와 도우미가 출동, 장례상담 및 의전을 진행한다.
동부화재와 차티스손해보험은 지난 4월 상조보험 시장에 발을 들였다. 동부화재는 효원라이프상조와 제휴해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상조보험’을 지난달 26일 출시했다. 이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상조보험 가입자가 체증형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있다는 것이다. 향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체증형 상품은 시간이 지나도 제공되는 장례 서비스의 질을 높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조서비스를 원하지 않으면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질병 사망은 가입시점 2년 미만이거나 80세 이후는 상조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면 영업보험료의 2%가 할인되며 계약자가 자녀이면서 피보험자는 부모 혹은 조부모이면 효도할인 혜택으로 영업보험료 1% 할인 혜택이 있다.
차티스손해보험은 ‘좋은상조’와 제휴, ‘명품장제비보험’을 출시했다. 고객이 별도로 상조회사에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으며 물가상승률에 관계없이 가입 후 10년간 동일한 가격으로 상조서비스를 이용 가능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밖에도 LIG손해보험이 올해 하반기에 관련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삼성화재도 관련 상품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장제비는 유가족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어 미리 든든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망보장은 물론 다양한 상조서비스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장례절차 시 동반되는 정신적인고통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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