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시행…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본격화

 

상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할부거래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상조업체들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0월 15일 기준으로 전체의 약 78%에 이르는 262개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며, 꾸준히 체결 업체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로 대다수 소비자가 법의 보호를 받게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이를 위해 아직 미체결 상태인 업체들에 대한 체결 독려 및 지도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말 기준 상조업체 수 337개사

지난 9월 18일자로 전부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할부거래법은 그간 적용 법률이 없어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함으로써 상조업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상조업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고 업체들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등 상조업 건전화를 위한 제도가 신설됐으며, 이밖에도 청약철회·계약해제 시 대금환급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 장치와 함께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 및 지자체의 조사·시정 등 행정제재장치도 도입됐다.

상조업 시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상조업체 수는 2004년 99개사보다 182개사가 늘어난 281개사였으며, 올해 9월말 기준으로는 337개사에 달해 그 사이 58개사가 더 늘어났다. 회원 수 면에서도 올해 9월말 기준 275만명을 기록해 2008년의 265만명보다 10만명 가량 증가했으며, 고객불입금(선수금)은 2008년 약 8989억원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약 1조8500억원 규모를 나타냈다.

상조업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점점 증가해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조업과 관련한 소비자불만 상담 건수는 2446건으로 2008년 1374건에 비해 78%나 증가했다. 이는 2007년과 2008년의 전년 대비 상담 건수 증가율(2007년 63.7%, 2008년 64.9%)보다 더욱 높아진 것으로 업체 수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는 수치다.

특히 상조업은 영세업체가 다수를 차지, 향후 더 큰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았다. 실제로 상조업 시장은 총자산 100억원 이상의 상조업체 23개사(전체의 7.0%)가 자산총액 규모로는 전체 약 9902억원 중 69.1%에 해당하는 6842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총자산 10억원 미만인 상조업체는 총 219개사(전체의 67%)에 이르지만 자산총액은 497억원으로 전체의 5%에 불과했다.

이번 할부거래법은 이처럼 영세 업체들의 증가와 함께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심해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다. 따라서 업체들에 대한 등록제 실시(자본금 3억원 이상)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화는 이번 할부거래법 개정 내용 중에서도 핵심으로 볼 수 있다.

 

예치제·공제계약 대다수 차지

할부거래법에 명시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 시행령으로 정해진 금융기관과의 보험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등이다. 현재 공제조합은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2개 기관이 있으며, 예치계약을 위한 금융기관으로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등이 있다.

15일 현재 공정위 공지에 따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업체 수는 총 263개사(공제 및 예치 분리 체결한 1개사 중복)로 9월말 기준 전체 상조업체 수인 337개사 중 약 78%가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처음 공정위가 발표한 9월말 기준 208개사에서 보름 남짓 만에 54개사가 더 늘어난 것이다.

15일 기준 업체들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상조공제조합(85개사)과 상조보증공제조합(26개사) 등 공제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111개사, 우리은행(98개사), 신한은행(37개사), 하나은행(11개사), 국민은행(4개사), 농협(1개사) 등 금융기관과의 예치계약을 한 업체가 150개사, 농협중앙회와 지급보증 계약을 한 업체가 1개사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예치계약과 공제계약 위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이 이뤄지고 있었다. 보증 금액에 있어서는 영세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예치계약 쪽으로 다수 몰리면서 공제조합 쪽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일단 기존 업체들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 구제 장치는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초 발표 기준 시점인 9월말 수준(207개사 계약 체결)으로만 해도 전체 선수금 1조8500억원 중 95.7%인 약 100조7700억원, 전체 회원(약 275만명)의 91.6%인 252만명이 개정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됐다. 여기에 계속적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업체가 추가되고 있어 사실상 퇴출 수순에 있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소비자들의 납입금에 대해 조만간 일정 수준의 법적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미체결 업체에 대해 체결을 독려해 최대한 조속히 기존 업체들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추가 계약체결 동향 및 소비자상담 동향을 집중 감시하면서 미체결 업체 등에 대해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일정기간 지도점검 후에도 체결이 이뤄지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자적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인수·합병이나 회원 인수 등의 시장 구조조정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더불어 소비자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홍보리플릿을 제작?배포하는 등 향후 개정법에 새로 도입된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10월 19일부터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지 않은 상조업체에 대해 고객 납입금 자동이체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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