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할부거래법 시행에 맞춰 상조업계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전국상조협회 중심의 전국상조공제조합(가칭)과 한국상조연합회가 주도한 한국상조공제조합(가칭)이 창립총회를 갖고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정위에 전국상조공제조합으로 설립인가를 신청했던 전국상조협회 중심의 조합 명칭이 창립총회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 정해짐에 따라 후발주자로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 설립인가를 신청한 한국상조연합회 중심의 공제조합 명칭 변경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 13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제조합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정창수 (주)에이스 대표를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등 법 시행에 맞춰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출자금 647억 6000만원에 49개사가 참여했으며, 현대종합상조가 210억원을 출자해 최대 출자사가 됐고 보람상조의 4개법인(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리더스, 보람상조프라임)이 134억을 출자해 그 뒤를 이었다.

국민상조가 55억원을 출자했으며, 한라상조도 50억원을 출자해 빅4를 형성했다. 이들 4개사의 출자금 총액은 449억원으로 전체 출자금의 70%에 육박했다. 10억원 이상을 출자한 회사는 총 9개사였다.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출자한 49개사의 선수금 총액은 약 1조 900억원 규모이며, 이중 현대종합상조와 보람상조 등 2개사의 선수금 합계액은 526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할부거래법 시행을 불과 3일 남긴 지난 15일 공정위로부터 공제조합 설립 가승인을 받은 한국상조공제조합(가칭)은 이날 총립총회를 열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상조협회 중심의 공제조합이 한국상조공제조합의 명칭을 선점하자 혼란해하고 있는 모습이다.

조합 승인 날 창립총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정확한 출자금과 개별사의 출자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출자 의사를 밝힌 28개사의 선수금 합계액이 3500억원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조합 설립 요건인 300억원을 약간 상회 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 승인이 늦어진 이유는 한국상조연합회 회원사들은 그동안 소비자피해보상 계약을 예치제도로 준비 했으나 일부 회원사들이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자 갑작스레 공제조합으로 선회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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