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신규 상조업체는 등록한 이후에 영업이 가능하며, 기존 업체의 경우 2011년 3월 17까지 등록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예치기관으로 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를 규정했으며 선수금 보전의무금액을 선수금 합계액의 50%로 했다. 또한 공제조합의 경우 출자금이 200억원 이상 등 운영감독 및 인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라 상조업체는 2010년 9월 17일까지 예치기관 또는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현재 예치기관으로는 우리은행(02-2002-3965), 신한은행(02-2151-3773), 대구은행(053-740-2160), 부산은행(051-620-3374)이 있으며 공제조합은 (가칭)전국상조공제조합(1688-0972)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제조합과 관련 2개의 공제조합이 설립 준비중에 있으며 제출된 정관(안)과 공제규정(안) 등이 인가요건을 충족할 경우, 홈페이지(www.ftc.go.kr)에 추가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른 규제 준수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한 결과 상조업체들의 자본금과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지표가 상당수준 개선됐다고 밝혔다.

항목

2008년

2009년

자본금 3억원 이상

37개, 158만명

110개, 276만명

고객불입금 지급여력비율

47.5%

63.6%

고객불입금 대비 총자산 비율

61.0%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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