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태석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특설판매에 대해 “중소 제조업체들의 유통 경로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관련 법률을 정비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석 교수가 말하는 특설판매의 정의는 판매할 제품의 성격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판매장을 개설하고, 구매 의사가 없는 소비자를 판매장으로 유인하여 제품을 시연 또는 체험하게 함으로서 구매 욕구를 유발시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난 6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열린 ‘올바른 유통 문화 확립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서 특설판매업의 양성화를 통해 관리감독과 소비자피해구제 용이, 불법 사업자 퇴출, 중소기업 진흥, 소비자와 업계 종사자 보호, 세수 증대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정부에서 조속히 관련 법규를 정비, 특설판매를 하나의 특수판매로 인정하고 종사자 교육 강화, 담당부서 신설, 정부차원의 정책 마련, 관련 법제 정비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사실상 특설판매와 관련한 법률과 제도의 정비를 요구하는 입법청원회였다.

형사법을 전공한 김태석 교수가 경제와 관련한 입법 청원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게 된 동기는 의외로 단순했다. 그가 특설판매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노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떴다방이나 단타방들이 일으키는 소비자피해를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처음부터 관련 법제의 정비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특수판매 유형에 대한 형사정책적 또는 사회병리학적인 접근인 셈이다.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소비자피해는 몇몇 악덕업자들의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오히려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훨씬 더 많았다. 또한 이들이 중소 제조업체의 제품 유통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았으며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말 그대로 훌륭한 홍보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을 관리하는 단일법이 없고 매스컴 등에서는 악덕업체들이 일으킨 피해사례만을 보도함으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됐고 따라서 특설판매 자체가 음지 산업으로 전락하게 됐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김 교수는 특설판매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양성화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중소제조업의 유통경로로 확립시킬 결심을 하게 됐다.

김태석 교수는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광고할 여력이 없어 홍보부족으로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설판매가 양성화되면 판매 루트가 확보돼 중소제조업체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홈쇼핑 등이 중소제조업체의 유통경로로 어느 정도 역할은 하고 있으나 특히 기능성 제품의 경우에는 직접 체험을 하지 못한다는 한계로 특설판매가 훨씬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특설판매는 제품의 사용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줌과 동시에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홈쇼핑의 경우 40%가 넘는 고율의 수수료도 중소업체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김태석 교수의 추산에 따르면 특설판매업의 규모는 연간 1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업종 자체가 표준산업분류에서 제외돼 있으며 따라서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기관도 없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련 종사자들의 이직율도 80%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하다.

김태석 교수에 따르면 특설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자들은 세금이나 지도감독을 감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영업을 하고 싶어 한다. 이들이 규제를 스스로 받아들이려는 이유는 악덕업자로 인해 쌓여있는 부정적 인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정상적인 업체들의 영업이 위축되기 때문이다.

특설판매업자들은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에는 자신있어 하고 있다. 김태석 교수는 “특설판매가 활성화되면 우수 중소기업 등에서 제품을 갖고 와서 팔아달라고 할 것”이라며 “단순한 유통 경로로써의 역할만이 아니라 시장을 파악하는 창구로써의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보관을 개설해 영업을 하다보면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게 되고 그에 따른 제품을 내놓을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법률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떴다방이나 단타방 등이 없어지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게 되고 이들을 주요 판매루트로 삼으려는 우수 중소기업도 늘어나 오히려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태석 교수는 특설판매와 관련한 법률 제정에만 힘을 쏟고 있지는 않다. 법제가 정비돼도 특설판매업자 스스로 떳떳해지지 않으면 오히려 더 힘들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소비자 피해 발생시 구제할 수 있도록 조합형태의 피해보상기금조성,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판매종사자 대상 사전예방교육, 제대로 된 제품과 업체임을 보증할 수 있는 인증마크제 도입 등 특설판매업계 내의 자율정화시스템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번 국회 공청회 이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 관련 교수, 전문가 등을 초빙해 가을쯤에는 세미나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적 논리를 이론화시키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가운데 하나의 특수 거래 유형으로 확정해 나갈 생각으로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특설판매업자 스스로가 떳떳하고 당당한 대한민국 유통의 일부임을 자각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특설판매업이 하나의 특수거래 유형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특설판매업자들이 한탕주의를 버리고 부당이득, 폭리, 고객 기만 등을 없애며 소비자 만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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