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개정 할부거래법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제, 선수금 보전제, 사업자 정보공개제 도입 등 상조업에서의 소비자보호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개정 할부거래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선수금 보전 제도와 관련된 사항이다. 먼저 선수금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함계약 중 ‘예치’를 위한 기관으로 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를 규정했다. 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전에 수의와 같은 일부 재화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금액을 선수금에서 뺀 나머지 금액을 선수금 합계액으로 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예치금에 대해서는 개정법에서 양도나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선불식 할부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양도나 영업 양도 시에는 예외적으로 예치금 양도를 허용했다.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개정법에서 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도‧폐업, 등록말소 및 취소 외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선고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를 추가했다.

공제조합 운영‧감독 및 인가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제조합의 최저 출자금 규모는 200억원으로 규정했으며,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1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위에 인가신청을 하도록 했다. 또 이사회는 7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사가 1/2 미만이 되도록 했으며, 임원은 조합사 대표와 공정위, 복지부, 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총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 및 신고 의무에 대해서는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종료‧만료에 따른 변경사항, 휴‧폐업이나 휴업 후 영업 재개와 같은 중요한 사항은 사유 발생 1개월 전에 미리 신고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 정보공개 절차 및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계약서상 법정 기재사항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항, 수량‧제공지역 등에 대한 제한사항, 사전에 일부 재화가 공급될 경우 해당 재화의 가격 등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공포되며,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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