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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 역시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까지 상조업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구제 수단은 부족하다. 그런 측면에서 상조공제조합은 다른 어느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제도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소비자피해구제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조공제조합의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첫째로 소비자피해예방 및 상조업의 발전도모를 들 수 있다.

상조공제조합은 조합의 운영을 통해 바람직한 상조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종사자들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 유사ㆍ변형사업자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 상조서비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분쟁에 대해서는 공제금 납부요율 결정에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상조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체결로 유사ㆍ변형사업자를 근절하도록 유도하고 상조서비스 산업에 대한 일정부분의 표준화를 유도함으로써 상조서비스 산업의 발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는 사업자피해예방 및 소비자분쟁의 신속해결이다.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보상제도 및 사업자 신뢰담보제도의 부재로 인해 사업자 스스로 보증시스템을 마련하거나 또는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보증계약 등에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상조공제조합의 운영을 통해 이러한 상조서비스 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2의 소비자피해 또한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상조서비스 사업자의 해약 거부나 해약금 지급지연 등의 사태와 행사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상조공제조합이 소비자의 요청을 받아 계약관계 및 소비자 분쟁의 사실여부 확인으로 해약환급금을 우선 대지급하여 소비자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상조업에 대한 신뢰도 증진도 가능하다. 상조서비스피해보상제도의 마련, 바람직한 상조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소비자 분쟁의 적극적 해결 등과 더불어 미해결 소비자피해 문제까지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상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조서비스 산업의 경영환경에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분쟁으로 해당 상조서비스 회사는 물론 소비자단체 및 정부기관 등에서 소요되는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공제조합 제도를 통해 기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과 처벌을 중심으로 감시ㆍ감독 하던 것에서 벗어나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조업체들의 업무를 감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자본금 비율이 현저히 낮거나 사고 위험성이 큰 업체들은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기 어렵거나 고가의 공제료를 부담하게 되어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퇴출될 수 있으며, 상조업체 스스로가 고가의 공제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현재 공정위나 법원은 사후 사업자를 처벌할 뿐 소비자 피해를 직접 구제하지는 못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시일이 오래 걸리고 개인이 재판절차에서 피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설사 소비자가 승소하더라도 업체들의 자력이 부족하거나 지급에 불응할 경우 다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해야 하는 등 실제 만족을 얻기 어려운 사례가 빈번하다.

그러나 공제조합은 공제료를 통해 사업자를 제재하는 한편, 보상금 지급을 통해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게 할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해보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판매자에 대한 신뢰가 증대되며, 이는 판매자의 매출 증대 및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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