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상조, 실용적인 장례문화 창달에 앞장

2007년 창업 이후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꾸준히 성장해 온 GS종합상조가 최근 ‘금정(金鼎)상조’로 사명을 바꾸었다. 오는 9월부터 전면 시행될 개정 ‘할부거래법’에 맞추어 마음가짐을 새로이 가다듬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금년을 계기로 회사의 발전 전략과 경영방침을 일신해 제2의 도약을 꿈꾼다는 의지가 더 크게 배어있다.

 

금정상조 사무실 게시판에는 시 쓰기 강좌, 웃음치료 강좌 등 수강생 모집 안내문이 걸려있다. 강의실도 마련되어 있다. ‘문화센터에 잘못 들어온 건 아닐까’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상조회사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다. ‘성찰하는 삶, 즐거운 삶’. 이것이 금정상조의 또 다른 모토다. 일하는 사람이 즐겁고 회원이 즐겁고 회사와 함께하는 이웃 주민이 즐거운 삶, 이것이 바로 창업 이후 꾸준히 견지해 온 금정의 경영철학이다.

금정상조가 이러한 독특한 철학을 발전의 기반으로 삼은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자본으로 경쟁자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게다가 상조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마당에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니다. 금정상조가 애초부터 고객의 신뢰를 금과옥조로 여기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상조업계는 개정된 ‘할부거래법’의 통과로 인해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각변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근래 문제가 되었던 일부 상조회사의 탈법과 부실 등이 오는 9월 개정 할부거래법의 전면 시행으로 인해 곧 정리가 될 것이란 얘기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상조업계가 한층 건실화 되고 활성화 될 것이라는 말이 되기도 한다. 상조업계의 환골탈태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이렇게 되면 상조업이 민간 주도의 사회안전망으로 그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견된다. 금정상조는 이제야 금정상조의 비전이 제 빛을 발휘할 시점이 왔다고 판단한다. 2007년 9월 한국장례문화연구소를 출범시키며 사업을 개시한 금정상조는 이미 사업 기반을 다지는 초창기 과정을 넘어선지 오래다. 지난해에는 (주)카라한, (주)진행아이에스유코, 특허법인 윈텍코리아 등 기업고객 유치 쪽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금정상조만의 세 가지 차별화 전략

앞서 언급했지만 금년은 상조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측되는 시기다. 정부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은, 2008년 말 기준 현재 281개에 달하는 상조회사들의 명운을 가를 시기가 다가왔다는 뜻이기도 하다. 금정상조는 이 대혼동의 시기에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영업능력 제고,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시장 개척으로 시련의 파고를 넘을 준비를 하고 있다.

금정상조의 차별화 전략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후불제상품 출시다. 이것은 기존의 상조상품 외에 새로운 전략 상품에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뜻이다. 후불제 상품은 상품별 가입비를 3회 분할로 납부하면 5년간 장례 서비스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통 3년간 다달이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기존 상품의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오석창 금정상조 회장은 “서비스를 받은 후 일시불로 정산하는 것은 기존 상품과 같지만, 장례가 발생할 때까지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양도·양수가 가능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진다.”며 “회원가입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것은 물가상승에 따른 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한다.

두 번째는 금정상조만의 특별한 제단 장식 및 부대 서비스이다. 금정상조는 전문가가 제작하는 자사의 제단 장식에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다. 더불어 금정상조는 노잣돈, 웃돈, 팁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최선의 서비스 방침을 고수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상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법적인 보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상조업에 대한 보증 시스템은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정상조는 현재 자사가 제공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LIG 보험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 이와 관련해 금정상조는 업계의 흐름을 즉각 반영하는 한편 개정법에 따른 규율을 철저히 엄수함으로써 고객 피해를 방지한다는 내부 방침을 확고히 세워두고 있다.

 

오석창 금정상조 회장은 상조업이 단기간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상조업이 우리 사회의 기초적인 민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해 나간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오 회장은 “상조업을 해나감에 있어 신뢰는 최고의 덕목”이라며 “회원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책임지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전 우리 선조들은 두레나 품앗이 등의 상부상조 전통이 있었고 대가족 제도 아래 집안 어른들이 경조사 등의 행사들을 주관해 왔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핵가족과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경조사를 치를 때에 절차는 물론이고 도와줄 일손이 전무한 실정이다. 상조업은 이를 대체할 좋은 서비스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상조는 서민들에게 일종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신문과 방송이 상조회사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이어가면서 상조업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악화되어 온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오는 9월부터 전면 시행될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향후 상조업은 등록제로 바뀌고 기업 정보 공개와 선수금 보전이 의무화 된다. 이 같은 기업공개는 향후 상조업계를 뒤흔들 폭풍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오 회장은 할부거래법 개정 등으로 인한 작금의 혼란은 과정일 뿐이라고 받아들인다. 지금까지는 오로지 비전만 보고 책임의식 없이 섣불리 뛰어든 회사들이 많아 상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흐려 놓았지만 앞으로 제도권 안에서 정상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상황으로 변하면 점차 상조업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상조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 상조업이 사회보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대기업이 상조업에 진출하는 것을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진출은 상조업에 대한 불신을 털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오 회장은 “금정상조는 내가 죽더라도 계속 이어갈 회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것은 비전도 무궁무진하지만 거기에 비례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내실 있게 경영하겠다는 고객과의 다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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