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분야(상조)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3월31일 부산(시청 대회의실), 4월1일 서울(서울조달청 본관 3층 대강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공정위는 개정 할부거래법이 지난 3월17일 공포되고, 오는 9월18일 시행됨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고, 법 시행 앞서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 일시 및 장소
  - 1차(부산) : 2010.3.31(수), 오후 3:00~5:00
    (부산시청 대회의실)
  - 2차(서울) : 2010.4.1.(목), 오후 3:00~5:00
    (서울조달청 본관3층 대강당)

▣ 주제
  - 할부거래법 개정 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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