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화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영선)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절차만을 남겨놓게 됐다.

정무위 대안으로 나온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신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3억원 이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의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으로는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의 예치계약, 새로 설립되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등을 두고, 보전금액은 선수금 합계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제조합은 조합사들의 출자금 등으로 기본재산을 구성하되 출자금 총액은 200억원이상이 되어야 하며, 정관 및 공제규정은 공제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했다.  더불어 청약철회시 업자의 대금 환급 및 환급에 필요한 조치의무 명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소비자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 명시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무위는 할부거래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상조업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됨에 따라 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지 거절이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제도적 규율을 마련하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 증가로 인한 할부거래유형의 변화에 따라 법조항을 신설‧보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할부거래법 개정안(대안) 주요 내용

가. 소비자의 청약철회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의 대금 환급 및 환급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위한 청약철회의 절차적 측면을 강화함(안 제10조).

나.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사유를 추가하고, 소비자의 항변권행사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할부거래업자는 항변의 서면을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신용제공자는 7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항변권 행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16조).

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등록요건 및 등록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시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23조)

마.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을 명시함(안 제24조 및 제25조).

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채무지급보증계약‧보험계약‧공제계약 중 어느 하나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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