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계열 4개사 과징금 총 41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허위·과장광고를 한 10개 상조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4개 업체에는 총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보람상조 계열 4개사(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프라임, 보람상조리더스)를 비롯해 현대종합상조, 렌탈클럽이지스상조, 조은이웃 등 7개사는 자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상조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업체들이 상조보증회사에 적립한 금액은 회원들의 총 납입금 대비 3% 내외에 불과해 폐업·파산 등으로 회원들에게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조보증회사를 통한 상조서비스 보장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보람상조개발에 2000만원, 보람상조라이프 1000만원, 보람상조프라임 100만원의 과징금 각각 부과하고, 보람상조개발은 고발조치를 병행했으며, 나머지 3개 업체는 시정명령 조치했다. 또한 보람상조프라임은 상조보증의 범위에 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해 지난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행위와 방송광고 시 중요정보항목 노출 의무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과 시정명령을 추가 조치했다.

보험회사와의 금융협약 등을 통해 회원들의 납입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도 있었다. 천궁실버라이프는 자사를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자신의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한 적립식 생명보험상품에 가입했음에도 상조업체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회원들의 납입금 보증이 되지 않음에도 납입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다음세계는 회원들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고 있지만 만기 1년에 불과한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임에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광고해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이 밖의 허위·과장광고 사례로는 표준약관 보다 고객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표준약관을 준수하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보람상조 4개사, 부모사랑), 상조서비스 구매 회원 수를 실제 보다 부풀리거나(부모사랑), 소속 장례지도사가 모두 대학에서 장의학을 전공한 1급 장례지도사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현대종합상조) 등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상조서비스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조보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를 적발, 엄중 조치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내역

업체명

보람상조

개발(주)

보람상조

라이프(주)

보람상조

프라임(주)

(주)천궁실버

라이프

합 계

과징금액

2000만원

10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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