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대거 진입으로 피해사례 증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실시한 상조업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조업계는 지난 2005년 이후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영세한 규모의 업체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 시장 급성장…피해사례 증가

서면실태조사표를 제출한 314개 사업자 중 휴·폐업, 단순영업대행을 제외한 281개 사업자에 가입된 총 회원 수는 265만명이었다. 265만명의 회원 수는 2007년의 189만명에 비해 40.2%나 늘어난 수치다. 2007년 대비 가입회원수가 증가한 업체도 전체의 75%인 210개 업체(80만명)나 됐으며, 유지 또는 감소한 업체는 71개 업체(5만명)뿐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영남권이 전체 상조업체의 5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이 30.2%를 차지하고 있었다. 2005년과 비교하면 전체 업체 수가 182개 늘어난 가운데 특히 수도권은 17개 업체에서 68개 업체로 4배나 증가했다. 회원 수에서는 수도권 회원이 146만명으로 전체 회원의 55.2%를 차지, 영남권 회원(104만명, 39.3%)보다도 많았다. 한편, 수도권과 영남권을 합산하면 업체 수로는 약 80.4%, 회원 수로는 약 94.5%를 점유, 상조업이 두 지역에 크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상조업체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상조업 관련 소비자불만제기 건수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관련 피해상담 건수를 보면 2004년 91건이었던 것이 2005년 219건으로 증가한 이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2007년의 833건에 비해 541건이나 증가한 1374건을 기록했다. 상조업체 수가 2004년 99개에서 2008년 281개로 4년 사이 3배가량 증가하는 동안 피해상담 건수는 무려 1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사전 준비 없는 상조업 진입 및 급격한 업체 수 증가에 따른 경쟁심화로 사업자들이 공격적으로 상조회원을 모집하면서 소비자불만 사례가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자본금 규모별로 살펴보면 자본금 1억원 미만이 176개사로 62.6%를 차지하고 있으며 3억원 이상인 업체는 37개사로서 13.2%에 불과해 자본금 3억원 이하(총 83.6%)의 영세한 업체들이 대부분이었다.

 

상위 5% 업체 비중 절반 이상

상조업체 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자산 및 고객불입금, 회원 수 면에서는 상위 5% 업체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 상위 업체들과 다수의 영세 업체들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상조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총 5492억원으로, 업체당 평균 22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상조(871억원), 보람상조(793억원, 계열관계에 있는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등 4개사 합계), 대구상조(460억원), 현대종합상조(439억원), 새부산상조(221억원) 등 5개 업체의 자산합계액(2784억원)이 상조업체 전체 자산합계액의 50.7%를 차지하고 있었다.

상조업체들이 그간 고객으로부터 받은 고객 불입금 누적액은 8989억원이며, 업체당 평균은 39억원이었다. 가장 많은 고객 불입금을 받은 업체는 보람상조(1,456억원)이고, 부산상조(870억원), 현대종합상조(518억원), 디에이치상조(410억원), 대구상조(408억원)가 그 뒤를 이었으며 이들을 비롯해 100억원이상을 받은 22개 상조업체가 전체 고객불입금의 76.1%인 6844억원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고객불입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업체 수는 158개로 전체의 56.2%였지만, 고객불입금 비중은 전체의 4.2%인 379억원에 불과했다.

회원 수 면에서도 총 가입 회원 수 265만명 중 1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43개 업체에서 228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업체 수는 전체의 15.3%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보유한 회원 수는 전체의 85.9%를 차지한다. 특히 회원수 5만명 이상인 12개사(4.2%)에 전체 회원의 59.0%인 156만명이 가입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회원 수 1천명 미만인 업체는 전체 업체 수 중 46.6%인 131개나 됐으나, 이 업체들에 가입된 회원은 총 4만명으로 1.5%밖에 되지 않았다.

 

평균 고객불입금 지급 여력 47.5%

고객 불입금 대비 자산 비율은 상조업계 전체 규모로 봤을 때 61.0% 수준이었다. 이 중에서 고객 불입금 대비 총자산이 50% 미만인 상조업체는 99개로 전체 상조업체의 35.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99개 업체에 가입된 회원은 108만명으로 2007년 73만명 대비 35만명이 증가하였으며, 가입 회원 수 비중은 38.7%에서 40.6%로 1.9% 증가했다.

상조업체의 고객 불입금 지급여력은 평균 47.5%였으며, 고객 불입금 지급여력 비율이 50% 미만인 사업자는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39개(49.4%)로 이 업체들에 가입한 회원은 전체 회원 중 61.7%인 164만명이었다. 이 중에서도 파산 시 고객 불입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는 업체는 47개(16.7%)로서 이 업체들에 가입한 회원은 21만명(7.8%)이나 됐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의 이러한 고객 불입금 대비 자산비율과 고객 불입금 지급 여력에 대해 “업종의 특성상 모집수당 등 운영비용은 초기에 단기간동안 지출되는 반면에 고객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수익은 상(喪)이 발생하는 미래에 인식되므로 적자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적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부도·폐업으로 서비스를 이행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고객 불입금 대비 자산 비율과 고객 불입금 지급 여력은 업체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 정보로, 이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다는 점은 문제다.

과도한 수당 지급도 소비자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지난해 모집수당을 지급한 상조업체는 190개였으며, 이들의 모집수당 지급액은 1647억원이었다. 이 190개 업체가 지난해 받은 고객 불입금이 2183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전체 고객 불입금의 75.4% 가량이 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다. 경쟁 심화로 인한 과도한 수당 지급은 자칫 부실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지적받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영세한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상조업에 대해 법적인 보증시스템 장치는 부재한 상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체들이 사업자단체나 이행보증회사를 중심으로 행사대행부증과 금약유한보증을 시행하고 있으나, 행사대행보증은 보증기간·범위 면에서 제한적이며, 금액유한보증은 가입업체의 부도·폐업에 대비해 금액을 적립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적립금액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서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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