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상조업에서의 공제보증조합의 설립 필요성

다단계판매분야에서 실효성이 입증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제도의 운영 사례 등을 참고하여 상조업분야에서도 관련법 제정에 앞서 선재적인 공제보증조합설립과 운영에 관련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합설립에 따른 관련법의 예상변화추이, 타 보상제도와 대비하여 사업자의 혜택 등을 고려하되 기본적으로는 실효성있는 피해보상과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Ⅱ. 상조업에서의 소비자피해보상제도의 요건

 1. 소비자피해보상제도의 필요성

상조판매는 주로 대면 거래로 인한 판매 활동 진입이 용이하고 일부 판매원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무리한 가입 유치로 사후에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신속하고 적정하게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시스템화 되어 있는 피해보상제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회사의 예고 없는 영업 활동 중단에 대비하여 적절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간결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회사의 매출액 등을 상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적절한 피해보상 업무 수행과 매출 신고 누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매출 관리로 상조판매회사의 영업 방식과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는 등의 특징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조판매의 소비자 피해는 무엇보다 사후의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보상제도에 예방 역할을 보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상조업에서의 소비자피해보상제도의 요건

  가. 피해보상과 피해예방활동을 동시에 수행

 상조판매 분야에 있어서 피해예방을 위한 시장감시와 피해보상제도가 분리되어 운영된다면 각각의 기능이 효과를 제대로 나타내기 어렵다.

피해예방을 위한 시장감시라는 공익적 기능은 피해보상금액의 최소화를 위한 영리적 기능과 분리될 경우 그 동력이 약해지게 되며, 피해보상금액의 최소화를 위한 영리적 기능은 시장감시와 분리될 경우 정확한 현황파악이 어려워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렵게 된다.

두 가지 기능이 통합된 기구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피해보상과 재원확보라는 경제적 이해가 상호견제를 통한 시장정화로 이어짐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감시를 통해서 위험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이를 담보금과 수수료에 신속하게 반영함으로써 위험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상조업에 대한 전문성 확보

다단계판매업의 경우 2002년 방문판매법이 전문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였던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크게 매출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소비자 또는 판매원이 정상적인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방문판매회사를 겸영하면서 대부분의 판매를 방문판매회사 명의로 한 경우, 허위 명목으로 대학생 등 젊은층이나 노약자들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도록 하고 판매원 가입 시 재화 등을 반드시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공유수당 등 고이율의 후원수당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판매원들로 하여금 과도한 매출을 하도록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나머지는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하고 실제로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판매를 하는 미등록 불법다단계판매로 인한 경우이다.

상조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와 회사 간 분쟁을 조절하고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조업계와 상조시장 동향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Ⅲ. 공제보증조합의 운용방향

현재까지 상조업에서의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수단이 부족하다. 그런 측면에서 관련법이 제정되기 전에라도 공제보증조합이 설립된다면 다른 어느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제도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소비자피해구제수단이 될 것이다.

상조업에서의 공제보증조합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공제보증조합제도는 보상 기간과 한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피해를 보상할 수는 없다. 시장 정화를 통해 업계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회사가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으로 피해보상액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사가 매출액을 누락시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가 매출 규모에 맞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지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전산시스템의 기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공제보증조합제도는 타 보상제도에 비해 회사의 비용 부담이 훨씬 덜하지만 이윤을 내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비용이 덜 들기를 선호할 것이므로 공제보증조합은 자산을 금융상품이나 사업운영 등에 투자해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공제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제조합이 회원사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이 자체적으로 재정의 독립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회사들 역시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재원을 비용이기 보다는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투자라고 재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제보증조합의 가장 우선시 되는 책무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이지만 찾아오는 피해자에게 보상금만 지불하는 것은 근본적인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상조업에서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도입하기 위하여 공제보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은 보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위험 요소를 예방하고 사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도우며 권익을 보호하여 시장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즉, 공제보증조합의 일차적인 목적은 시장감시 및 보호기구로서의 기능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사전에 수행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사후 보상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규정과 약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예방활동에 주력하여 건강한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공제보증조합 업무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상조업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후 조치에 앞서 자율적으로 불법 행위가 상호 감시되고 소비자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본다. 또한 건전한 상거래를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회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상품력 중심의 시장을 형성시켜야 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관리·감독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출자사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공제보증조합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감시를 통해 감독하고, 건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양성해 주는 기능을 적절히 조화시켜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시장의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독려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공제보증조합이 설립되었을 경우 동 조합에 가입한 회사와 가입하지않은 회사에 대해 소비자들이 정확하면서도 간단하게 인지하고 선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

또한 공제보증조합은 소비자피해보상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선의의 피해자를 최대한 줄이고, 피해보상이라는 일차적인 역할수행을 넘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역량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김홍석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선문대학교 법학연구소장/총장 보좌역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이사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
(前)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과장
(前)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 특수거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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