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조업체 甲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자영업자 乙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 개설비용 및 시설 등을 지원해 주고 甲의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는 대신에 甲의 경쟁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일 동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대리점계약 해지, 위약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약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약정이 문제될 수 있는지요?

 

A.


1.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법무법인 지평지성 박형삼 변호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크게 9가지의 유형으로 나누고, 세부적으로는 모두 28개의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중에서 구속조건부거래는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배타조건부거래와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중 배타조건부거래라 함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거래행위

사업자의 행위가 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야 하며, 둘째 그러한 행위가 부당할 것 등의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의 소요물량 전부를 자기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독점공급계약은 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점공급계약이 모두 다 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행위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즉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경쟁제한성 여부는 배타조건부거래가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를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만일 사업자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곤란하게 할 경우 관련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결론

질의에서와 같이 제조업체 甲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 하여금 甲의 경쟁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일응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거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에 대해 부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일 것인데, 이러한 부당성은 甲이 공급하는 제품의 유통경로 등의 시장상황, 甲의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대 정유업체들이 주유소들과 거래를 하면서 주유소 소요제품 전량을 특정 정유업체로부터 공급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나 손해배상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배타조건부거래행위로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주유소의 복수상표표시가 허용되기 때문에 특정 정유업체의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주유소의 자유로운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정유업체들이 각 주유소와 독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유업체들 간의 경쟁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석유제품 수입사 등 잠재적 경쟁사업자들이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유통수단인 주유소를 통한 유통이 봉쇄되어 유통경로 차단효과가 매우 높고, 이로써 잠재적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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