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4곳 중 3곳은 파산 시 고객들이 낸 돈 중 75% 미만의 돈만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전국 상조업체 22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 실태조사 결과 고객 납입금 대비 순자산 비율이 75%에 못 미치는 업체는 167곳으로 전체의 74.6%나 됐다.

뿐만 아니라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는 업체도 20.1%나 됐으며,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업체는 17.4%에 불과했다. 많은 수의 상조업체들이 심각할 정도로 부실한 재무상태를 보인 것이다.

재무상태가 부실한 상조업체들의 난립으로 그간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상조업을 중점 관리 업종으로 선정하고 고객납입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의무화하고, 자본금 3억 원 이상인 업체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18일에는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를 개정해 상조업체들이 앞으로 TV광고에서도 재무상태 관련 중요정보사항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상조업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상조업체 138곳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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