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 개정

앞으로 상조업체는 재무상태 관련 중요정보사항을 2분미만의 TV광고에도 표시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 18일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업종인 상조업종, 중고차매매업종, 해외연수 프로그램업종 등 3개 업종의 12개 항목의 중요정보 표시·광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를 개정하고 4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종 별 표시 사항은 ▲상조업종은 총 고객환급의무액 및 상조관련 자산, 고객불입금 관리방법, 서비스내용 등 ▲중고차매매업종은 성능·상태기록부, 제시신고번호 등 ▲해외연수프로그램 업종은 서비스 내용 및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이다.

예를 들어 상조업체들은 “고객불입금의 ㅇㅇ%는 ㅇㅇ은행에 예치하고 있음”이나 “고객불입금은 별도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있음”이라고 알려야한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이 없거나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 또는 실효성이 없는 업종이나 항목은 표시․광고 대상에서 삭제됐다. 이에 따라 유사금융업종, 결혼정보업종, 영화업종, 투자자문·투자일임업종, 간접투자업종, 부동산중개업종 등 6개 업종 13개 항목이 삭제된다.

공정위는 3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개정절차를 완료한 후 4월말부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 추진으로 향후 상조업종 등 최근 피해가 증가하는 업종에 대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들의 기만적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구매 선택에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발굴하여 중요정보고시 적용대상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