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 등 중요사항정보 제공 의무화
상조업 상시 감시체제 구축…신속대응반 설치

 

최근 관련법 부제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조업체가 난립하면서 경기침체로 인해 업체의 도산과 잠적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상조업체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대규모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내 공정위내에 ‘상조업 신속대응반’을 설치해 가동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성구 소비자정책국장은 “상조업을 집중 감시업종으로 선정하고 약정된 서비스를 이행할 수 없을 만큼 재무상태가 악화됐는데도 이를 숨기고 영업하는 행위를 이달 중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고객납부금을 횡령하거나 사기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과 협조해 형사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재무상태나 구체적인 상조서비스 내용,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기준 및 시기 등 중요 정보를 고시하지 않는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할 방침이다.

 

현황 및 실태
상조업의 시장현황을 보면 현재 상조업 관련 사업단체에 가입한 상조업체는 모두 167개이며, 이들 회사에 가입한 회원 수는 약 23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또 사업자단체에 가입된 상조업체의 고객불입금 잔고는 2007년 말 기준으로 약 6300억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상조업계 관계자들은 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까지 포함하면 현재 전국에 400여개의 상조회사가 영업 중이며, 여기에 가입한 회원만 300만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이 실제 납입한 금액만 1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상조회사가 난립하고 가입회원 수가 늘면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04년 91건에서 2006년 509건, 2008년 1374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불만도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불만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지거절 및 과다위약금이 69.1%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부당한 계약체결이 19.1%로 2위에 랭크 됐으며, 서비스 불만족과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미이행이 각각 9.6%와 1.5%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공정위가 내놓은 소비자피해 예방대책을 보면 상조업을 2009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집중 감시업종으로 선정하여 서민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 아래 상조업체에게 재무상태 등 중요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들은 고객 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및 재무상태, 구체적인 상조서비스 내용, 추가비용 부담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중도해약시 환급받는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부실 상조업체에 의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청약철회권 보장 및 소비자피해보상시스템 마련을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달 중 전국적으로 상조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약정된 서비스를 이행할 수 없을 만큼 재무상태가 악화했음에도 이를 숨기며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고객 불입금을 횡령하거나 사기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계약을 강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과 협조해 형사 제재할 방침이며, 가입회원수를 과장하거나 고객 불입금에 대한 보증기구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전면적인 운영상태 조사 실시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범정부 차원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아래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내 공정위내에 ‘상조업 신속대응반’을 설치해 가동할 계획이다. 이번 대응반 운영은 공정위 주무부서인 소비자정책국의 주도아래 태스크포스 형태로 가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피해 유형

◇ 계약해지시 납입금 환급 거절·지연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사례 1>
A씨는 자신의 이모가 사망할 경우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1995.12월 상조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이후 2003.10월까지 총 120만원의 납입금을 지급하였음. 2006.11월 이모가 사망하였지만, 이모는 천주교 신자였던 관계로 성당측이 장례를 치러 주어 A씨는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음. 이에 A씨는 상조업체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상조업체는 납입금 환급을 거부함.

<사례 2>
B씨는 2005.6월 매월 4만원씩 60개월간 총 24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하였고, 이후 25회에 걸쳐 100만원의 납입금을 지급하였음. 이후 B씨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지만, 사업자는 B씨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B씨에게는 234,000원만 환급해줄 수 있다고 함.(위약금이 766,000원)

◇ 도산·폐업으로 인한 상조서비스 미제공

<사례 3>
대구에 거주하는 C씨는 2001.6월 월3만원씩 60개월간 총 18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이후 납입을 완료함. 최근에 C씨는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상조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나중에 상조업체가 폐업했다는 소식을 들음.

◇ 상조서비스 제공대상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조서비스 미제공

<사례 4>
D씨는 1996년 매월 2만원씩 60개월간 총 12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한 이후 납입을 완료함. 2005년 부친이 사망하였지만 D씨는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음. 이후 D씨는 서울에서 하는 자신의 결혼식에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상조업체에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상조업체측은 부산지역에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함.

◇ 특정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금지급 요구

<사례 5>
E씨는 2006.7월 OO상조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240만원을 납부함. E씨는 2007.4월 부친이 사망하자 상조업체에 대하여 상조서비스의 이행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측은 도우미 · 운구차량 · 버스운행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으며, E씨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58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음.

◇ 약정한 내용보다 질이 낮은 장례용품 제공

<사례6>
F씨는 2004.11월 상조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지불하고 품질이 우수하다는‘명가황실수의’를 지급받음. 이후 F씨는 한국상조연합회에 그 수의의 품질에 관해 문의를 했었는데, 연합회측은‘그 수의는 가격이 40만원 정도하는 레이온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답변함.

◇ 상조상품을 저축상품인 것처럼 기만적으로 설명하고 회원을 모집

<사례 7>
G씨의 모친은‘해당상조상품은 금리가 은행적금 금리보다 높은 저축성 상품’이라는 영업사원의 말에 속아 3개의 상조상품에 가입함. 이후 G씨의 모친이 납입금 지급을 완료하고 상조업체에 만기환급금을 청구하자, 회사 측은 해당상품은 상조상품이어서 납입금의 80.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겠다고 함.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