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적용 법률이 없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상조업이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바로 공정위가 지난 10월 28일 입법예고한 할부거래법 개정안 때문이다.

이번 할부거래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선불식 할부계약은 일반적인 할부거래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은 후 그에 대한 대금을 나눠 지급하는 것과 달리, 나중에 받을 재화나 서비스를 위해 미리 분할 식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에 대해서도 할부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상조업과 같은 업종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또 선불식 할부판매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요건을 명시했다. 자본금 3억원 이상, 법인만 등록할 수 있으며, 의무적으로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했다.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도․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낮추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철저한 소비자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상조업의 시장규모는 3조원에 달하고 회원 수는 215만 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그간의 상조업은 부실업체들이 난립함에 따라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소비자 피해는 급증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 적용 법률이 없어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상조업을 할부거래법에 포함시켜 효율적으로 규율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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