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택기의원, “규제가 없어 사회 문제화 될 가능성 높다”

시장 규모 3조원에 회원 수는 215만여 명에 달하는 상조업 관련 상담 및 피해 구제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이 최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 8개월 동안 발생한 소비자상담 건수만 841건, 피해구제 사례가 159건에 달했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계약 해지에 따라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거절하는 경우가 130건으로 가장 많았다.

권 의원은 "상조업체 등록은 상법상 규정인 자본금 5000만원과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가능하다"며 "상조회사가 부실하게 운영되다가 도산해도 현행법상 적용할 법규가 없고,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상조업체의 운영 방식을 보면 보험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선불식 할부거래로 분류될 뿐 제도적 규제 장치가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낮은 자기자본 출자, 과다한 영업수당 지급, 방만한 자산운영에 의한 자본잠식, 장례서비스의 일시적 쇄도로 인한 영업비용 증가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상조서비스는 향후 사회 문제화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허가 규정을 강화하고 납입자본금 인상, 불공정 약관의 수정 및 반환금액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재점검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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