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달 28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적용 법률이 없어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상조업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소비자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불식 할부계약 정의규정 신설

이번 할부거래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선불식 할부계약은 할부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기 전에 소비자로부터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즉, 일반적인 할부거래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은 후 그에 대한 대금을 나눠 지급하는 것과 달리, 상조업처럼 나중에 받을 재화나 서비스를 위해 미리 분할 식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에 대해서도 할부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선불식 할부판매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요건을 명시한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등록요건은 자본금 3억원 이상, 법인만 가능하도록 했으며,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계약 등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선불식 할부판매업자는 반드시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일정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도․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낮추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철저한 소비자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보증사업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을 행하는 공제보증기구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만들었다.

또 ‘허위·과장·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와의 거래유도’, ‘청약철회·항변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위력을 가하는 행위’ 등 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을 11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철저히 감시한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할부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신용제공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도 부과된다. 할부거래 패턴이 직접할부에서 간접할부로 변화됨에 따라 신용제공자에게 할부수수료율, 청약철회·항변권 행사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 배제조항을 구체화하고 대금 환급절차를 소비자들에게 명시하도록 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재화의 멸실 또는 훼손, 소비자의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한 재화의 현저한 가치감소, 시간경과에 따른 재화의 현저한 가치감소, 복제가능 재화에 대한 포장훼손 등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자가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막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청약철회에 관한 분쟁소지를 감소시키고,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에 따른 대금 환급절차를 보완함으로써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 권한도 법으로 보장한다. 일단 항변권 행사시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할부판매업자는 5영업일(신용제공자는 7영업일) 이내에 항변권 수용불가 사실 및 이유를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비자가 항변권을 행사시 사업자가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를 방치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명시함으로써 시효를 넘긴 채권 추심 등 해석상의 혼란과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는 부분도 있다.

소비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또는 기한 전 지급 시 할부판매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잔여할부금에 일단위로 계산한 잔여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해 그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다. 분쟁 발생 시에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판매업자 및 신용제공자가 당해 소비자에 대해 신용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공정위, 법 개정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나설 터

위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정의규정 및 금지와 의무조항은 물론 공정위의 조사․시정 권한에 대한 근거와 벌칙으로서 형벌 및 과태료 부과규정도 신설했다.

우선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식 할부판매업을 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판매업을 하는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강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 항변권 행사 방해를 위해 위력을 가하고, 방해하는 경우, 분쟁 발생 시 할부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력을 가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시정조치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휴업 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재개한 경우, 소비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물게 한 경우에는 천만원 이하, 재화 등의 거래기록 등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상조업의 시장규모는 3조원에 달하고 회원 수는 215만 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현재 상조업은 상법상 규정인 자본금 5,000만원과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해 부실업체들이 난립함에 따라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소비자 피해는 급증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그간 상조업에 대한 점검과 감독 강화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적용 법률이 없어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상조업을 할부거래법에 포함시켜 효율적으로 규율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의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시정권한을 명시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처벌 규정과 근거를 마련해 빠른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10.28. ~ 11.17.) 동안 접수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말 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에는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한국소비자원 세미나실에서 할부거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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