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7주년 특집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최근의 방문판매·다단계 구분 논란에서부터 불합리한 규제와 모호한 법 규정에 이르기까지 현재 방판법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에 많은 독자들이 공감하는 의견을 보내왔다.
한 독자는 “방문판매 등이 점포를 이용한 판매에 비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너무 많은 규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며, “그 업태를 아예 없앨 생각이 아니라면 합리적인 정책과 법안이 마련되어 업계도 살고, 소비자 피해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냈다. 또 “무엇보다, 모호한 규정이 문제다”라는 한 독자는 “각종 금지항목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면 안 된다. 업체도 준수가 어렵고, 규제기관도 정확한 기준으로 규제할 수 없는 규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현재 각 부처 간 협의 등 공식 개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충분한 검토와 점검으로 앞으로 지금과 같은 논란과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완성도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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