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일과 11일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무늬만 방판’업체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미 오래 전부터 업계의 관심을 받아온 사안이었기 때문인지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지난 호의 유통레이더 코너에 실린 관련 기사에 대해 많은 독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이름만 방문판매 업체일 뿐이지 사실상 다단계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체들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보낸 한 독자는 “그런 식으로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업체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독자는 판결 결과가 나온 후 “큰 관심이 없는 문제였는데 이번의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보면서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히며 “앞으로 넥스트 이코노미가 지속적인 취재와 분석을 통해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앞으로 법개정을 비롯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데에 공감하는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