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방문판매 업체일 뿐이지 사실상 다단계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체들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보낸 한 독자는 “그런 식으로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업체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독자는 판결 결과가 나온 후 “큰 관심이 없는 문제였는데 이번의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보면서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히며 “앞으로 넥스트 이코노미가 지속적인 취재와 분석을 통해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앞으로 법개정을 비롯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데에 공감하는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