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희 회사 주요 거래처 중 한 곳인 A법인이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일부 채권자들이 A법인을 상대로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법인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은 A법인이 이번 어려움만 잘 넘긴다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요?

A귀사의 주요 거래처인 A법인이 현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정한 기회를 부여받는다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A법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귀사의 사업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귀사가 채권자로서 A법인에 대해 회생신청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가 스스로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의 채권자 또는 주주들도 회생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A법인이 주식회사로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이나 주식을 가진 채권자 또는 주주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법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A법인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즉, A법인이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채무초과’ 상태이어야 합니다. ‘채무초과’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를 말하고, ‘지급불능’은 A법인의 변제능력이 계속적으로 결여되어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함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재정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재산 외에 신용 등 모든 변제수단을 강구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여 이행의 청구를 받은 채무의 대부분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원이 A법인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다고 볼 경우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보전처분 결정을 하여 A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동결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A법인의 재산에 대한 개별적 강제집행절차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A법인은 일단 채권자들의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 등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의 감독 아래 A법인이 회생할 수 있도록 채권 등을 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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