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검증 안된 제품 많아…49개 제품 판매 중단

#1.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안 모씨(여·27세)는 우연히 온라인 광고를 통해 마스크 패치를 접하게 됐다. 그동안 매일 반복되는 마스크 착용으로 답답한 느낌과 안좋은 냄새를 경험한 터라 제품구매에 나섰다. 마스크 내부에 부착하는 패치를 사용하니, 상쾌한 냄새로 기분도 좋아져 매일 사용하는 애용품이 됐다.

#2.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최 모씨(남·32세)는 여자 친구의 권유로 마스크 패치를 처음 사용했다. 입냄새로 신경쓰였던 부분이 없어지는 기분이 들어 만족하며 사용했다. 하지만 장시간 사용 후 어지러움, 매스꺼움 등의 증세가 나타나 사용을 중단했다. 뉴스 매체를 통해 마스크 패치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기사를 보고 사용을 중단한 상태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마스크에 붙이면 답답한 느낌이나 냄새 제거 등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고 있는 마스크 패치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여러 유통경로를 통해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며 그 사용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조사결과 기대와는 달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패치는 마스크 외부 또는 내부에 스티커처럼 부착하여 사용하는 패치 형태의 방향제이다. 마스크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기분 나쁜 냄새 등을 없애주고 상쾌한 기분을 준다는 홍보로 특히 여성 소비자들로부터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마스크 패치에 대해 정확히 검증하고 사용해야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 제품 위해성 평가·신고 절차 거치지 않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제품이 위해성 평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단을 권고했다. 시중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모두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마스크 패치는 마스크에 부착해 호흡기와 가깝게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용도의 방향제(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되므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의 관련 기준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은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즉,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로 유해성 자료(반복투여독성자료 등)를 반드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고 위해성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모든 제품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마스크 패치 제품 역시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이기에 위해성 여부와 상관없이 위해성 평가 및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이런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21.04.12. 기준)은 모두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해당 제품 제조 중단·절차 이행 등 시정조치

이번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 해당 제품 중 11개 제품은 제조 중단, 1개 제품은 절차 이행, 29개 제품은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을 회신한 상태다.

또한 향후 마스크가 아닌 실내공간·섬유 등에 사용하는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판매할 계획을 회신한 29개 제품 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실내공간·섬유 등에 사용하는 일반용 방향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거쳐 신고 후 제조·판매해야 한다.

이밖에도 29개 제품 중 27개 제품의 사업자는 마스크 관련 문구·그림 삭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안전기준확인 마크 확인하고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일반용 방향제로 신고된 제품을 마스크에 부착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방향제·탈취제 등과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확인 마크와 신고·승인 번호를 확인한 후 구매하고,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승인번호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 ecolife.me.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관계 부처·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및 시정권고 현황을 공유했으며, 향후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점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환경부)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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