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온라인 재판매에 대한 제재 가능해져

그간 직접판매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어 문제시 됐던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부정유통 행위가 점차 사그라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에도 표시사항 정보를 바코드 등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일부 개정령을 5월 27일 개정·공포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직접판매 기업들은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품의 부적절한 온라인 유통에 대한 제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바코드’ 훼손해 유통하면 ‘법적 처벌’

최근 몇 년 전부터 직접판매 기업들의 제품이 온라인에서 회원가보다 싼 값에 판매되는 일이 불거지면서 업계 전체가 골머리를 앓았다. 일부 다단계판매원들이 제품을 사재기 한 후 재판매업자에게 이를 넘겨 회원가보다 싼 값에 온라인에서 재판매되면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법이 마땅치 않아 독버섯처럼 번져갔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재판매업자와 공모해 제품을 유통시키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자칫 다단계판매 산업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러한 온라인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5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의결해 5월 27일부터 이를 시행토록 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도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가 규정한 표시내용 중 일부를 바코드 등을 이용해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 이전에는 바코드 등을 이용한 정보제공이 식품 및 축산물로 한정됐었으나 개정 이후 건강기능식품도 이에 포함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도 앞으로는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유통기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바코드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간 재판매업자들은 제품 판매시 바코드를 오려 내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행위를 통해 제품을 유통시켜왔다. 바코드가 훼손되면 유통경로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바코드 등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면서 이를 훼손해 유통시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식품 표시사항이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동법 제27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개정은 무엇보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이하 직판협회)의 공이 컸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는 지난해부터 직접판매 기업 제품의 부적절한 온라인 2차 유통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 각고의 노력 끝에 올해 초 이사회와 총회를 통해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직판협회 관계자는 “이번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코드를 활용해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직접판매 기업 제품의 부적절한 온라인 2차 유통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또한 소비자에게 가독성있게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돼 소비자 편익도 증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별도의 기준이 없었던 식품의 영양성분이나 나트륨 함량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근거와 식품 등에 관해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가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하는 대상에 ‘기능성 표시’를 하는 일반 식품도 추가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식품 등의 영양정보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영양성분 표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그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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