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희 회사는 최근 업체로부터 물품대금 청구를 받고 나서야 발주부서 김과장이 내부 결재를 밟지 않은 채 회사에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한 의류제품을 임의로 발주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업체에 대해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또한 김과장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A먼저 귀사 내부적으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한 의류 아이템을 김과장이 내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발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귀사의 사용인감 등이 제대로 날인된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업계 관행으로 볼 때 발주부서 과장급이 직접 계약서에 날인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인정될 경우 업체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과장이 귀사 내부적으로 해당 의류제품을 임의로 발주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귀사가 제3자에게 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김과장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인 납품업체 입장에서 김과장이 귀사 내부 결재를 받아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때에는 그 신뢰를 보호하여 귀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한편, 귀사가 업체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김과장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형사적으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일 것입니다.

회사 임직원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6조). 김과장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귀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본인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김과장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설사 귀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김과장이 귀사가 필요로 하지 않는 의류제품을 임의로 발주함으로써 귀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입증하여 김과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귀사가 김과장에 대한 업무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는 때에는 귀사가 책임의 일부를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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