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고지를 향해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뛰어야 한다. 전후좌우로 방향성 없이 되는 대로 뛰다보면 피곤하기만 하지 목표지점에 도달은 늦어진다.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뛰면 빨리, 그리고 보다 힘을 덜 들이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Q최근 회사 직원이 내부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해당 직원에 대한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신 조용히 퇴사하는 것으로 사건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기로 한 직원이 재직 중에 자신이 처리하던 업무와 관련된 자료 등을 무단히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퇴직 직원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만일 해당 직원이 자료 반출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면 반출해 가져간 자료들을 조속히 원상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 때 해당 직원이 가져간 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에 대한 복사본은 만들어 두지 않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두고, 아울러 향후 위 사실 확인이 거짓으로 드러날 때에는 추가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해당 직원이 자료를 반출한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반출 사실을 부인할 때에는 형사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반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요건은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만일 해당 직원이 반출한 자료가 위와 같이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퇴사 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3607 판결 등). 따라서 해당 직원이 반출한 자료가 위와 같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귀사가 퇴직 직원의 비위행위를 밝히고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서 해당 직원의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열람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임직원 개인의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비교적 엄격히 보호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메일 등을 열람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영업비밀 침해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경우에 이에 대한 긴급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열람이 허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에도 열람의 범위는 의심되는 비위 관련 사항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