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지난해 있었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업체 12곳 중 8곳이 미신고 또는 미등록 불법 업체였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특수판매업으로 규정된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 방문판매는 등록 및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미신고 불법업체와 유사수신행위를 혼용한 변종업체로 인해 이러한 집단감염 피해가 양산됐다는 것이다. 
이는 곧 현재 관리체계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현행법상 업종별로 관리·감독 권한이 부여돼 있어 신종결합 행위에 대해선 그 관리 감독 범위가 불명확하다. 이러한 불명확한 경계는 법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냈고 결국 집단감염이라는 피해까지 야기하게 됐다는 생각이다. 
또한 불법다단계의 경우 현재 신고를 통해서만 적발할 수 있도록 돼있다. 다시 말하면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적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집단감염과 유사한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손해를 보는 것은 늘 법 테두리 안에서 올바르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다단계판매’ 업체들이다. 이번 서울시 실태조사 발표만 봐도 그러하다. 분명 보도 자료에는 ‘불법’, ‘변종’ 다단계 업체라고 쓰여 있지만 언론에서는 다단계판매를 모두 불법으로 간주해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법 업체들 때문에 언제까지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단계판매 업체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전자상거래법이 모바일·플랫폼 거래가 보편화 되기 이전인 2002년도에 제정돼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을 기초로 설계돼 있어 변화한 시장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이유라면 방문판매법도 개정이 돼야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지난 1991년 방문판매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소비자가 상점을 찾아 구매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던 반면 다단계판매는 소비자가 구입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판매원의 방문이나 전화로 상품구입을 권유받는 방식이었다.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규제도 필요했다. 
그로부터 30여년이 흘렸다. 그만큼 유통시장도 변화했다. 빅데이터가 소비자의 기호를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필요한 물품 구매를 권유하고 소셜커머스, 배달앱 등과 같은 O2O 서비스까지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도 다양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를 둘러싸고 있는 규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춰 방문판매법을 개정해 올바르게 사업하는 업체와 불법업체를 명확히 구분지어 규제도 달리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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