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2019. 6.경 서울지역 아파트에 2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 최근 집주인이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하니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올 6월에 집을 비워줄 수 있는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가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고 하자, 그러면 자신의 어머니가 거주할 예정이어서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합니다. 최근 전세난 때문에 인근에 전세아파트를 구하기도 어려운데 저는 계약기간 종료 후 아파트를 비워주어야 하는 걸까요?

A지난 호에서는 임대인이 귀하와의 전세계약이 끝나면 본인의 어머니가 아파트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경우에 귀하가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의 사건 전개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어머니가 거주할 예정이라는 말을 믿고 아파트를 비워준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자 하였지만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들어 이를 거절함으로써 계약기간 만료로 아파트를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추가 2년의 임대차기간 연장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임대인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양당사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다른 계약갱신 거절사유와 달리 임대인이 직접 또는 임대인의 부모나 자녀가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당시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장래 예정된 일이라는 점에서 분쟁의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였던 사유, 즉 임대인이 직접 또는 부모나 자녀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를 주었을 때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귀하가 살던 아파트에 임대인의 어머니가 실제 거주하는지를 2년 동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 임차인인 귀하도 관할 동사무소에 해당 아파트의 현재 임차인 인적사항,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①계약거절 당시 월차임(보증금의 경우 연 2.5%를 적용한 환산월차임으로 함)의 3개월분, ②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 ③갱신거절로 인하여 귀하가 입은 손해액 중에서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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