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배달앱 모니터링 조사…하나의 가게가 여러 개 광고하는 ‘샵인샵’도 빈번

일부 식당들이 배달앱상 판매가격을 매장 내 판매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가게가 마치 여러개 인냥 광고하는 ‘샵인샵’ 형태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뉴가격에 배달비를 숨겨놓거나 할인쿠폰 등의 유인을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선택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지만 실제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경우와 같이 속이기 식의 거래관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배달앱 이용 가격 및 거래관행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8일 발표했다.

직접 픽업해도 매장가보다 비싸

한국소비자연맹은 배달앱 상 가격과 매장 판매 가격 차이를 조사하기 위한 오프라인 조사와 ‘샵인샵’ 등 배달앱에서 나타나는 거래관행 조사를 위해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앱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했다.

배달의 민족 내 13개의 카테고리 중 5곳씩을 선정해 강남지역 총 65곳의 매장을 방문·조사한 결과, 56.9%(37곳)의 가게가 배달앱 상 판매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테고리 별 가격 차이는 카페·디저트 등과 같이 단가가 낮은 메뉴를 파는 곳에서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 차이가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또한 가격이 고정돼 있고 소비자들이 가격을 상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에 비해 비프랜차이즈 가게가 많은 한식과 야식을 파는 매장에서 배달앱 상 판매 가격을 더 많이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앱 상에서 소비자가 직접 픽업하는 방식을 선택한다고 해도 실제 매장에서 구입하는 비용보다 높은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비가 들지 않는 주문 방식임에도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일부 업체들이 배달비 일부를 음식값에 반영하면서 생겨난 것으로 한국소비자연맹은 추정했다. 고객에게 높은 배달비를 부과하면 주문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배달비를 낮추는 대신 그만큼 음식 가격을 오프라인 매장보다 높게 책정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연맹 측은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메뉴를 제외하고 메뉴 가격에 대한 정보는 해당 가게만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배달앱 상의 가격이 매장 판매가와 비교해 일치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배달 음식 특성과 가격 정보의 접근성 측면에서 소비자들은 배달앱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배달앱 상의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가게가 4개 가게명으로 광고

이와 함께 배달앱 내 거래관행을 모니터링한 결과 ‘샵인샵’ 형태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샵인샵’은 사업자정보는 모두 동일하나 가게 광고명을 다르게 해 같은 가게임에도 다른 가게처럼 배달앱상에 노출돼 소비자가 오해할 수밖에 없다.

실제 조사 결과 배달의 민족 내 한식 200곳의 가게 중 39곳(19.5%)의 가게가 샵인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 광고 324개 중 절반이 넘는 163개의 광고를 올리고 있었다. 하나의 샵인샵 가게당 평균 약 4.18개의 다른 가게명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하나의 가게가 23개의 다른 가게명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나의 주소로 한명의 대표자가 다수의 사업자상호와 가게명으로 배달앱 상에 등록을 하여 배달앱 상 노출을 높이는 일명 ‘깃발꽂기’를 통해 광고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카테고리별로는 200개 가게의 전체 광고 중 배달의 민족에서는 한식 샵인샵의 광고가 50.3%를, 요기요에서는 야식 샵인샵의 광고가 41.9%를 차지했다. 4개의 카테고리에서 나타난 샵인샵 가게 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배달의 민족이 17.5개, 요기요가 23.75개로 요기요에서 더 많은 샵인샵 거래행태가 이뤄지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플랫폼의 시장집중이 가져올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과 가격상승에 대해 우려하며 소상공인과 배달노동자의 문제가 소비자 부담전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샵인샵의 형태에서 보여진 소비자오인 가능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 거래관행에서 대해서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배달앱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배달비를 둘러싼 배달주문앱, 배달대행업체, 음식점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늘어나는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배달수수료 책정 과정과 부담 주체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배달앱 상의 불건전한 거래관행에 대한 자정을 통해 배달앱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전가되고 있는 피해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현행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서는 현재 배달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법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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