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비대면 패스트 트랙’으로 18건 샌드박스 처리

개인 차량에 타인 광고를 부착하는 ‘개인차량 광고’가 허용됐고 공유하는 미용실도 추가로 문을 열게 됐다. 아울러 해안가에 ‘무인 로봇’을 통한 기름 회수도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서면으로 열고 위의 내용을 포함한 18건의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차량 광고 플랫폼 승인

자기소유 차량을 돌아다니는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개인차량 광고중개 플랫폼(오픈그룹, 캐쉬풀어스)’이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이 서비스는 앱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수익 분배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즉 광고집행을 원하는 광고주는 신청기업의 앱에 광고를 등록하고 광고수익을 얻고자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앱에서 광고를 선택해 광고한 뒤 노출 정도에 맞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자기 소유 자동차에 본인 관련사항만 광고할 수 있고 타인 광고는 부착할 수 없다. 이러한 광고는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만 가능한데 자동차의 옆면만 가능했다. 심의위는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자동차 옥외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심의위는 “교통 혼잡시 광고 효과가 극대화되는 서비스로, 교통 혼잡이라는 사회적 비용 일부를 경제적 부가가치로 환원함과 동시에 광고주와 차량 소유주에게도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무인 로봇이 ‘해양유출 기름’ 회수

아울러 쉐코가 개발한 무인로봇(로봇명 쉐코 아크)을 활용해 해안 인접공장의 소규모 해양 방제도 가능해졌다.

쉐코 아크(Sheco ark)는 대규모 사고시 대형선박이 회수하고 남은 기름이나 소규모 사고시 발생된 기름을 회수한다. 유회수 장비 등을 탑재한 로봇이 바닷물과 기름을 흡수한 후 해수는 즉각 배출하고, 잔여기름만 분리해 저장한 후 지상으로 운반·처리한다. 방제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소형화한 로봇으로 간편하게 접고 펼 수 있다. 가벼운 무게(50㎏)로 이동이 간편해 사고시 즉각적인 출동이 가능하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해양방제를 위한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시 20톤 이상의 유조선이나 100톤 이상의 방제선 1척 등에 별도의 유회수기 등 방제장비와 오일펜스·유흡착제 등 방제자재를 갖춰야 했다.

심의위는 해수부와 해경이 실증테스트 목적으로 기름유출 회수로봇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형식 승인이나 방제업 등록이 필요없어 신청한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심의위는 “유출기름의 유독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산업재해 예방, 일회용 흡착포 사용 절감에 따른 비용 감소와 소각에 따른 탄소배출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며 로봇을 통한 해양방제 실증사업을 허용했다.

실제 국내 해양오염 사고는 연평균 250여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1000리터 이하의 소규모 유출사고가 92%에 달한다. 대형장비로는 빠른 대처가 어려워, 소형 사고에는 보통 인력을 투입해 흡착포로 회수한다.

권기성 쉐코 대표는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대학 창업동아리 출신들이 만든 완전한 ‘Made in Korea’ 제품”이라며“방제 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는데다 흡착포와 인건비가 들지 않아 방제 비용을 최대 2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유하는 미용실’도 추가 허용

‘공유 미용실’ 플랫폼 기업(헤어팰리스 등 9개사) 등도 추가 승인을 받았다. 공유 미용실은 지난 6월과 8월 4개 사업자가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심의위는 유사·동일 과제에 대한 ‘패스트트랙(Fast-Track)’ 심의를 적용해 의결했다. 공유 미용실은 1개 미용실 사업장 내에 다수 미용사가 각각 영업신고를 해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샴푸실이나 펌기계 등 시설·설비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미용사는 권리금, 인테리어비 등 별도 비용 없이 고정 멤버십만 내면 창업이 가능해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플랫폼 사업자는 미용사에게 공간과 설비, 미용재료, 마케팅을 제공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실증 사업 중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올 하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유미용실을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조)에 따르면 1개 미용실은 1개의 사업자만 사용 가능했다. 이번 공유 미용실 서비스 추가 승인으로 미용 분야에도 공유 경제가 확산되고 더 많은 미용사들이 초기 창업비용 부담없이 자가 미용실을 경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재작년 39건 대비 50%이상 증가된 63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해 더 많은 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에는 승인건수 뿐만 아니라 그간 승인된 사업들이 조기에 사업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정부사업과 연계하여 사업개시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며, 특히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등 정부의 중점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애로 발굴과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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