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기도 완화조치…방역은 다시 2단계 격상

다단계 업계의 발목을 잡아왔던 집합금지 조치가 5개월만에 풀렸다. 조건부 전환이기는 하지만 다단계 업계로서는 숨통이 트인 셈이다.

지난 6월 8일부터 시작됐던 다단계, 후원방판,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됐다. 이번 완화 조치는 5개월만의 일이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11월 7일부로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와 이행확인서 제출’을 전제로 한 조건부 집합제한으로 전환했다.

직판조합은 전체 조합사인 56개사, 특판조합은 조합사 78개사 중 서울시에 등록한 업체 및 지방에 본사가 있으면서 서울에 영업장이 있는 70개사가 서울시에 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를 5일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시 측은 이번 집합금지 조치를 제한적 집합제한으로 전환시킴과 함께 강화된 서울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기를 권고했다.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로 전환(원스트라이크 –아웃)되고,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2호, 제8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에 강조했다.

또한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조합·기업 모든 노력의 결실

이번에 더욱 강화된 방역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이 의무화됐다. 또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 외국인, QR 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에는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를 작성해 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출입자의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의 출입제한도 더욱 강화됐다. 방역관리자를 지정 배치해 운영해야 하며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의 방역수칙에 대한 게시와 준수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해야 하며 시설 내 이용자간 2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은 금지했다.

신고면적 4m²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했으며 마스크 미착용자를 대비해 시설 내 마스크를 상시 비치해야 한다. 또한 자연환기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이번 서울시 측의 집합금지 완화 조치는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관련 기업 등 다단계 업계 전체의 지속적인 방역노력과 이의제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다단계 업계는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보건복지부 등과 접촉하며 집합금지 조치 완화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며 부당성을 강조해왔다.

직판협회 한 관계자는 “지속적인 이의제기와 면담을 통해 다단계 업계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노력을 알려왔다”며 “서울시 측도 왜곡된 시선과 부당한 조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이런 완화조치가 여러 지자체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경기도 ‘동참’…방역조치 준수로 전환

경기도도 다단계를 비롯한 직판업계 전 분야에 대해서 집합금지를 해제하는데 동참했다.다만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경기도의 이번 행정처분은 11월 12일부터 적용되며 별도의 해제 전까지 유지된다.

이는 미등록·미신고 및 타시도 등록·신고 업체라 하더라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경기도 내에서 영업을 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 적용된다.

함께 내려진 방역지침 중 관리자·운영자 수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등이다.

이용자 수칙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등이다.

확진자 증가로 방역은 2단계 격상

한편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다시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1월 23일 기준으로 일별 확진자수가 300명을 넘으면서 11월 24일부로 방역단계가 1.5에서 2로 격상됐다.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에 다단계 업계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달 초 방역조치가 세분화되면서 다단계 업계는 방역 2단계 하에서도 조건부로 100명 미만의 집합은 가능하다. 다만 향후 확진자 증가로 방역 3단계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다시 전국적으로 행사나 집합은 불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현재 다단계 업계는 예전과 같이 철저하게 정부가 권고하는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확진자수 증가에 따른 방역상황에 따라 모임이나 외부활동 등을 자제하며 온라인 위주의 교육과 영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집합금지가 해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하 타 지방자치단체로 집합금지 해제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다만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은 많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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