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네트워크마케팅 사업을 하던 중 지난 2014년경 판매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처럼 6년 넘게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동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낸 저로서는 고소인들 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검사는 고소 또는 인지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사해 보아도 범죄혐의가 없을 때에는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하기도 합니다. 피의자가 기소되고 나면 이제 ‘피고인’으로 되어 형사재판에 매번 출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리인으로 대신 출석토록 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는 대리인이 아니라 피고인을 옆에서 변호해 주는 ‘변호인’일 뿐이어서 피고인을 대리해 출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이와 같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사의 기소를 잘 방어해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개의 경우 검사는 항소를 합니다. 항소심에서 역시 검사항소 기각, 즉 피고인 무죄의 1심 판결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더라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한번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기까지 최소 몇 년의 시간을 심적 압박 상태에서 보내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잘못 판단하여 기소할 경우 법원에 가서 무죄를 증명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이런 점에서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의자가 기소된 이후 짧게는 3년, 길게는 5~7년 동안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겪는 정신적 부담감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재판을 준비하고 출석하느라 생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그간의 이러한 고통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얻어야 하는 결과를 너무 힘들에 얻었다는 허탈감이 밀려들곤 합니다.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일정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그 책임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증인에 관한 비용으로 일당, 교통비, 식비 등을 보상하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국선변호인에 관한 비용 정도를 보상합니다. 그러한 보상이 무죄를 받은 피고인에게 전혀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사법시스템 하에서는 국가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잊지 말고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이라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고소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한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정받기는 일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이상 당초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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