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당사는 지난 8월말을 납기로 하여 상품 제조위탁을 맡겼는데, 최근 업체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원재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납기를 맞추기 어려울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사는 위 제품을 기한 내에 납품받지 못하면 유통업체에 대한 위약금 등으로 큰 손해가 생길 수 있어 걱정이 큽니다. 당사가 제조업체에게 이러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올해 초부터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제품 생산업체들은 원재료 수급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초기에 중국의 상황이 심각하였기 때문에 원재료 수급을 중국에게 의존하였던 업체들의 피해가 더 컸을 것입니다. 지난해 일본의 반도체 원부자재 수출규제와 더불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원재료 공급선 다변화라는 과제를 더 이상 피하기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제품의 생산 및 공급이 원재료 단계에서 문제가 되면 그 이후의 유통과정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귀사의 경우에도 8월말까지 납품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상품을 제조 위탁했는데 그 납기가 지연된다면 귀사는 그로 인해 유통업체에게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결국 각 유통단계에서의 직접적 계약관계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통업체는 귀사에게 책임을 묻고, 귀사는 제조업체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귀사로부터 상품의 제조위탁을 받은 업체는 귀사에게 상품을 제조해서 기한 내에 납품해야 할 채무가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당초 납기인 올 8월말까지 납품을 하지 못하면 그 이후부터 귀사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귀사가 유통업체에게 제품을 공급할 채무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합니다. 정해진 공급기한이 있었다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귀사는 유통업체에게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이행지체의 책임은 주로 손해배상으로 합니다. 귀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조업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 그로 인한 손해가 얼마라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먼저 제조업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은 제조업체가 정해진 납기를 지키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조업체는 비록 납기를 지체한 것은 맞지만, 그러한 이행지체에 대해 자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귀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납기를 맞추지 못한 것이 코로나19 때문으로 그에 따른 이행지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이와 같이 채무의 이행지체가 코로나19 때문인지, 이행지체에 대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없었던 것인지 등에 관한 분쟁이 꽤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법원의 판례가 집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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