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최근 회사의 신입사원 환영 회식자리에서 과장님과 원치 않는 러브샷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술기운이 올라 있던 과장님은 ‘그렇게 사회 생활하면 회사 다니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신체가 접촉되는 러브샷을 사실상 강요받은 느낌이어서 매우 불쾌하였는데 이런 행위는 위법이 아닌가요?

 

A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면서 과거에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수도 있었던 부적절한 행동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성폭행이나 성추행에 대해 처벌하는 법률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지만, 같은 직장 내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의 경우 그 관계성 때문에 문제 삼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미투 운동이 대중화되고 그러한 사실들이 SNS를 통해 널리 퍼지면서 사회적 비난이라는, 어찌 보면 형사처벌보다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298조). 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원의 판결이나 학설 등을 통해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추행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판례에 의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수준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 정도로 이해됩니다.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시 피해자의 의사가 어떠했는지, 성별이나 연령은 어느 정도인지,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당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사안에서 귀하가 처음에는 러브샷 제안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상급자는 마치 회사 내에서 귀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말하면서 귀하로 하여금 할 수없이 러브샷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귀하의 의사, 귀하와 상급자의 직장 내에서의 관계, 러브샷에 이르게 된 경위 등으로 볼 때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친고죄였던 강제추행죄는 2012년 법개정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